세금·세무
법인 운영간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정부분 법인계좌로 들어오는데요
매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영수증 등 을 기장사무실에 전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인데요, 모든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매번 계산해본 것이랑 차이가 발생되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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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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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중 부가세공제대상인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침내역)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면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한 금액의 1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더 큰 경우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