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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뱀눈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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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자동이체 설정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나요?

cms 자동이체 설정 후 출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당 결제하는 업체에서 발행해 주는게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문의하니 본인이 발행해 주는게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업체에서 발행하는게 아니고 제가 설정 후 발행해야 하는거라면 혹시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건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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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CMS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대가가 자동으로 인출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자가 별도로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겤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수동으로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 거래하는 은행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발행

      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법인은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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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MS업체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니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