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개념은 개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안 기준에서의 누릴수 있는 복리후생이며, 해당 직원들을 위한 식비라고 하지만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적물품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좋게 보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고조치 없는 해고처리는 과한 처리인거 같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회사 회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방침 있겠지만 해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징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해고는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식비로 생필품을 사는 것에 해고를 당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이게 해고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회사의 소중한 재산으로 밥을 먹고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생필품을 사는 것으로 들어갔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해고 당한 직원을 민사 소송을 걸어서 금액에 대한 것을 무조건 추징을 해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겨우 해고만 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누군가 피와 땀을 흘려서 생명을 갈아 넣어서 번 돈입니다. 이를 직원 또는 내부 관계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