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식비로 생필품을 샀는데 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메타에서 직원들에게 주던 식비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 식비를 식비로 사용하지않고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킨다던지 그돈을모아서 치약같은 생필품을 구매했던게 적발되서 대거 해고당했다는데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식이라고 하면 회식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회식을 하지 않고 회사에 필요한 피부 샀는데 이것을 두고 해고라고 하면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식비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비가 남았다고 해서 다른 생필품을 사는것으로 해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직원들딴에는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직장의 복지차원에서 식비, 식대를 지급한 것인데, 용도 외의 사용입니다.

  • 좀 너무한게 아닐까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를 했을테고 직원들도 잘못했지만 극단적으로 처벌까지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개념은 개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안 기준에서의 누릴수 있는 복리후생이며, 해당 직원들을 위한 식비라고 하지만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적물품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좋게 보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고조치 없는 해고처리는 과한 처리인거 같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회사 회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방침 있겠지만 해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징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해고는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회사 식비로 생필품을 사는 것에 해고를 당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이게 해고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회사의 소중한 재산으로 밥을 먹고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생필품을 사는 것으로 들어갔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해고 당한 직원을 민사 소송을 걸어서 금액에 대한 것을 무조건 추징을 해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겨우 해고만 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누군가 피와 땀을 흘려서 생명을 갈아 넣어서 번 돈입니다. 이를 직원 또는 내부 관계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식비면 개인이 안먹고 샀으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아마 식비금액보다 더되는 금액을 생필품으로 사서 그러지 않을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