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고운개미핥기196
고운개미핥기196

재판에대한 변호사 고용비은 누가 지불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를 할 경우 재판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비를 모두 지불 하는건가요?

아님 각자 고용한 변호사비를 지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때 각자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여 진행하지만

    판결이 선고될때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정하게되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선임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선임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데

    이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 인정이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으로 보입니다. 각자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각자 고용한 변호사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 및 원고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되,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부담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해당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