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 대응 관련 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건 개요는
2024.09.03 수영 강습(수영장 이벤트가 3+1개월)을 금액 585,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9/3, 9/4, 9/5 수업을 듣고 한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환불을 해야겠다 싶어서 9/25 수영장 사무실에 전화를 통해 환불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말하기를 이 3+1개월 계약의 경우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수차례 계속된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수영장측 부장 직책의 담당자 통화에서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 말미에서 자기에게 일주일의 시간(9/27~10/4) 시간을 달라고 자신도 수영장 대표한테 건의를 해야된다고 말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일의 진행과정이고요 질문들 몇가지 드립니다.
1.
수영장측과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개월 이상의 계약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위약금 10%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또한 수영장 부장직책과의 통화에서 절대 환불불가-> 환불할려는 이유가 뭐냐고 사유가 뭔지 자신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대표한테 할 말이 없다며 정말 거짓말 같은, 황당한 이유를 말하던데 그 어떤 개인적 사유라도 환불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
2.
제가 수영장 강습 계약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수영장 측에서 환불 절대 불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할경우 소비자원이나 각종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만약 수영장측에서 계약서를 보여주지(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쓸데없는 걱정일수도 있습니다만, 통화의 태도에서나, 대면 상담에서의 모습을 봤을때 정말로 왜 자신들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해서요)
3.
인터넷에 헬스장, 수영장 환불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던데, 그 중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일반인이 엉성하게 작성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른 일부는 그저 절차상 일부분일뿐이고 하는게 좋다라고 하던데,
만약 제가 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작성하는게 좋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전화통화에서 기다려달라한 일주일 10/4 지나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상담 -> 소비자원 상담 -> 내용증명 발송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공정위 민원제기 -> 민사소송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듯 한데 추가적으로나 아님 제가 굳이 할 필요 없는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장 강습비 환불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137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영장의 환불 규정과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영장 측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4. 지자체나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