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 끝났는데 어린이집 공제 어떡해야 할까요?
남편은 직장인, 아내인 저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부부고요
남편 회사에서 1월 초에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 안내를 1월 말에 올렸어요
1월 말 부터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 회사에 따로 연말정산 자료 추가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내쪽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서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개별적으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