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공용배관 수리비용 및 공용부분 유지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임대인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세대는 10세대 미만이며, 관리실은 없습니다. 임차인만 거주중이며 세대별 수도 배관이 건물 밑으로 하나의 공용배관으로 모입니다.
1층 화장실 밑부분에서 공용배관 및 정화조로 통하며 막힐 경우 1층 화장실에서 역류가 됩니다.
현재 임대인은 공용배관의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공용배관 및 정화조 막힘으로 1층 화장실이 역류하였고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였습니다.
막힘 원인은 각 세대에서 음식물 및 물티슈를 수도배관으로 버려서 막혔고, 업체에서 막힌 배관을 뚫으면서 나온 이물질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한세대로 특정지을수 없어서 모든 세대에서 비용을 나눠서 납부하려고 했으나
서로 싸움이나 임대인이 한번은 납부하나 재발생시 각 세대별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서 납부해야한다고 문자고지 하였습니다.
이번 24년 12월에 동일한 문제 발생으로 배관 및 정화조가 막혀 1층 화장실에서 역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다시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막힘 원인은 라면 및 배추 등 음식물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한 세대로 특정지을수 없으니 이전에 문자 고지 한 내용대로 각 세대별로 비용을 나눠서 청구하고자 합니다.
1. 다가구 건물 공용배관에서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이고 한 세대로 특정지을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대별로 나눠서 비용청구를 해도 되나요?
2. 임차인이 세대내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수도배관을 사용한적 없다고 비용 납부를 거절하면 추후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해도 되나요?
3.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도 노후화나 하자 문제가 아닌 임차인 사용 부주의로 인한 유지비용으로 보고 비용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4. 추후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건물 유지관리 금액을 징수한다고 명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