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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임산부 자리, 전기차 자리에 자격아닌자가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주차시 장애인자리에 비장애인이 주차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산부 자리, 전기차 자리에 자격 아닌 자가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그과태료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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