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 장애인자리에 비장애인이 주차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산부 자리, 전기차 자리에 자격 아닌 자가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그과태료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