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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위하여

사회적약자를위하여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적법성 여부(추가)

보호자 운전(흰색), 주차 가능 표식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주차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 표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보호자만 이용을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