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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 계약직 공무원 불이익을 알려주세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1년을 일했고 계약 연장 제안을 받았는데 연장 기간이 1년이 아닌 360일 이라고 합니다. 360일로 계약을 성립하기 전 호봉, 퇴직금 등 기타 사전에 고려해야할 불이익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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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0일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60일로 계약을 할 경우 365일보다 5일 줄어든 만큼의 급여, 퇴직금 감소 외에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이 정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중 납부한 연금은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1년이나 360일이나 호봉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