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 다녓던 회사에서 육아휴직떄매 5년정도 쉬고 다시 2년정도 다녓는데요
안녕하세요
10년 다녓던 회사에서 육아휴직떄매 5년정도 쉬고 다시 2년정도 다녓는데요
그래서 2년정도 다닐때 9시~3시까지만 다니기로 협의 하고 여태까지 잘 다녓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 1월1일날 계약서 써야 하는데 사장 자기가 생각햇을떄는 12시까지만 하는걸로 시간 변경 햇으면 좋겟다고 1월1일이 빨간날이어서 쉬긴하지만 하루전날 말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래 생각햇다고 그래서 저희도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오늘 1~2달 유예기간(원래 근무시간)되로 근무하고 카드값내야해서 그 이후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하겟다라고 하니
자기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기분도 안좋고 카드값 낼생각에 이직할 준비도 해야 해서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좋겟는데
사장은 안나올줄 알앗다 그러고있고..
그냥 자를생각으로 저리 돌려 말한거 같은데요
아니면 신고나 그..실업급여 그런게 가능한가요?
화가나서 자세히 어떤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치 않는다면 동의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대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