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소비 10만 원 약정인데, 실제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시 퇴거할 때 청소비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당일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창틀의 넓은 면만 대충 닦여 있을 뿐 구석진 틈새나 모서리에는 검은 먼지와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세제통 등 가전 내부 상태도 불량했고요. 전문 업체를 쓴 상태라고 보기엔 청소 퀄리티가 너무 낮아 결국 제가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1. 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청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약정된 10만 원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2. 입주 시의 미흡한 청소 상태를 근거로, 퇴거 시 청소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시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입주 당시에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된 상태로 입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감액이나 그 청소 비용 부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주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