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는데요 어으가 없네요

지금까지 교통법규가 없어는데

우회전 차선 위반으로 캠코더 찰영 신고 당해서 경찰서 확인사실에 블박까지

보여주므로서 없던일로 되어는데요

웃기지 않나요

119구급차 양보로 인해 우회전 횡단보도에

걸쳐진 화면에 위반 상항이라니

신고 하신분도 알지 않을까요?

구급차 양보때문인지

국민신문고 신고 포상금이 얼마인진

왜 그렇게 살아가는건지 바쁘신 119상항실 까지 상항 전화까지 해서 무마했지만

진짜 어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급차 양보로 인해서 횡단보도에 걸쳐진 상황을 신고했다니 신고한 사람이 좀 양심이 많이 없는 거 같은데 뻔히 그 상황을 알면서 신고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거 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이 신고를 당한 것인데 참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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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19구급차에게 양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잠깐 정차한 것을 사진을 찍은 신고자가 모를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아주 양심불량이네요.

    요즘 포상금을 받기 위해 마구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이런 사례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든 뜻과는 다른 역기능이네요.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는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신고자가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정지 화면만 보고 기게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구급차 양보와 같은 긴급자동차 양보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블랙박스나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침범이라는 단편적인 위반 장면만 보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 중에는 후방에서 다가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나 움직임이 내 차에 가려 뒤차나 주변 보행자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신문고 일반 공익신고는 별도의 포상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