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있습니다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이 잔금에 대해서만 환급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개인이 납부한 거라 환급이 안될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시행사에 왜 사업자 등록 전에 부가세를 개인에게 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행사에게 문의는 가능하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