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나 가압류 대상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 민원실에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