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피해자 교통사고 변호사선임?
후방추돌 가해차량은 휴대폰보다 신호대기하고있던 제차를 쿵!
1월인가?2월인가에 손사에 의뢰했는데 한달만에 저보고 변호사선임하라네요...
차량이 심하게 부서진게 아니여도 제몸은 사고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픈데 경미한사고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사건 안받는다고 하니 ...어디다 의뢰를 해야할지..답답하네요
정말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후방추돌은 피해자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사 대응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반려한 이유는 경미사고 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되고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전문가 조력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후방추돌은 도로교통 관련 법리에 따라 가해차량의 과실이 명확하며,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와 무관하게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미사고가 아니라면 진단서, 통원기록 등을 통해 상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가 의료기록을 근거로 과소 지급을 시도하거나 통원 기간을 문제 삼는 경우 진료기록 요약, 통증 경과서 등을 제출해 반박해야 합니다. 합의 제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실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치료기록과 비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 조정이 어렵고 통증이 장기화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 안내 거부만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영상자료, 통원기록을 확보해 두고 합의 압박이 있을 경우 기록에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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