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법적 규제사항으로,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주된 목적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권과 성장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합니다. 과도한 게임 몰입이나 심야 유흥으로 인한 학업 지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