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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밤 10시 넘어서 피시방 노래방 이용할 경우?
미성년자가 밤 10시 넘어서 피시방이나 노래방 이용하면 1. 미성년자 혹은 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2. 업주의 처벌 규정 혹은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이용시간이 아님에더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야간 이용제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그 당사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해당 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야간 이전에 퇴실 안내 등을 하지 않안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