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품목분류 미제출 시 hs코드와 관세율 혼선 생기나요
품목분류 절차를 미리 진행하지 않았더니 hs코드 자체가 유동적이라 실제로 신고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면 무역 실무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엔 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hs코드 하나 잘못 잡히면 관세율이 몇 배 차이 나기도 합니다. 품목분류를 미리 안 해두면 통관 시점에 담당자가 해석에 따라 다른 코드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고된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가공식품이나 기계류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품목은 더 자주 이런 혼선이 생깁니다. 업체마다 신고 경험이나 선례가 달라서, 관세사가 달라지면 코드도 바뀌는 경우 흔합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세관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한 번 확정 받아두는 게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나중에 수정신고나 과세처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품목분류 미제출 상태로 계속 거래하다 보면, 거래처 신뢰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 품목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수출입자간 hs code에 대한 혼선은 물론 관세사와의 소통 부재로 hs code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산정 등에 문제가 생겨 향후 추징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관세사 등의 전문가와 논의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다른 hs코드를 적용해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수입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관세율 변동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높은 세율로 통관을 하고 유권해석을 통하여 추후에 확정이 되면 이를 기초로 전체 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s code별로 특정품목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