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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남아있을시에 군무원 시험 합격시 불이익을 받나요?


추징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할시 응시자가 집행유예랑 추징금을 8천을 선고받았다고 할시에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났다고 하고

추징금은 달에 조금씩 내고있다고 하는데 추징금이 있는 상태로 시험을 치루고통과하면 채용은 불가능한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중 다른 결격사유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문제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추징금이 남아서 분납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로는 군문원임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카테고리에 대한 선택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무와 회계 분야에 관해 질문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법률 분야 쪽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