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중 다른 결격사유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문제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추징금이 남아서 분납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로는 군문원임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