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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길거리에 작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있길래 오늘 파출소에 맡기고 왔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아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놓았다면 고의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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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물건을 주운 후에 바로 파출소에 맡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파출소에 맡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