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져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으면

제가 어제 길거리에 작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있길래 오늘 파출소에 맡기고 왔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아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놓았다면 고의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물건을 주운 후에 바로 파출소에 맡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파출소에 맡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