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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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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소를 하면 재판에도 출석하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하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소를 하면 재판에도 출석하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하나요?

저희 땅(지적불부합지)에 상대가 저희의 동의없이 그리고 군청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올리고 인부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에 철거명령 요구와 강제이행금 부과 그리고 건축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토지소유자 이기에 직접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군청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거나 더뎌 저희가 직접 형사고소를 한다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출석 역시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출석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