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단기알바 급여 계산 부탁드릴게요.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으로 4일 근무했고
1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2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3일은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4일은 12시간 근무(휴식 없음)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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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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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일반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은 32 x 9,620원 + 10 x 9,620 x 1.5배
로 계산을 하여 452,140원이 됩니다. 참고로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만이라면 시급X 일한시간해서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 42시간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여 404,040원 중에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9,62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9,620원= 384,800원(세전)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4일+2시간×4일×0.5)×9,620원= 423,2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