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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했는데요. 잔금일에도 잔금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일에 확인했으니 잔금일에 또 확인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통 계약시에만 확인을 하는 사항인건가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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