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방문자가 발열검사를 거부할 경우 건물관리자는 건물방문자의 건물 진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가 진입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에 진입할 경우 건물관리자측은 이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 입구에서만 발열체크를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발열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