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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브라100
똘똘한코브라10024.02.01

월세 환급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는지요?

지방에 남편 명의로 빌라 한 채 있고

제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사와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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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빌라가 있으면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전용면적 25.7평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월세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

    자리톡에서 월세 환급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환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방법)

    월세 환급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0%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낸 경우,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의 12%인 86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