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거주중 계좌 변경 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첫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이 잘 상담해주신다 하여 고견 여쭙니다.
현재 지방에 월세살이 중이며 25/11/2 만기입니다
매달 1일에 월세 납부하면 선납이라 10/1 마지막입니다
지방에 물건이 안빠져서 월세 내놨으나 현재 기약이 없어서 기다리는 중 입니다.
1/31 수도권으로 가게되었는데 거기도 월세로 계약했어요.
궁금한것은 지방월세 수도권월세 다 남편명의인데
제가 지방월세건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예요
이럴때는 어떻게 서류상 처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방 월세 건을 본인 명의로 납부한다면 소득공제 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임대주택과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료 납부 사실을 증빙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