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조그만여치120

조그만여치120

임차인 입장,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 입장으로 글을 적습니다. 하단의 글 확인하시어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직장문제로 2개월 밀려 계약중도해지를 해야할 것 같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500만원 보증금을 낸 후 525,000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1년 작성 하였습니다. 매월 27일이 월세 날이고, 주위가 위험하고 산만하여 10/11일 이르게 이사를 하여 본가로 나오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집주인)분께 요청 드렸는데, 그런게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적조치 (내용증명 등) 방법 및 답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개월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주장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체납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 계약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 반환하기보다 그 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