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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위49
우람한거위49

같은 보험사끼리 차사고 불인정 시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1.상대차주는 사고를 낸 이후 즉시 점멸등을 키고 정차를 하지 않았으며 한참을 달려 골목길에 정차 후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였다.

2.적반하장으로 나온 태도:블박차 '아가씨 차 치고 가면 어떻해요?' 상대측 차주 '아줌마는 운전 왜 그렇게 하세요.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도 사과한마디 없었다.

3.상대차주는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떠보듯이 '저는 블랙박스 없어요. 아줌마 블랙박스 있어요? 봐바요.'라며 거짓으로 말하였다. (사고이후 상대측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

4.신청인은 사고 이후 인지적 기능 , 대화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고 옆구리와 어깨, 심장 등의 통증과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5. 더이상 이 사건으로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 합의를 결정하였으나 상대의 억지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한다.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함. 보험사 측에서는 분심위를 가든 아니면 개인 소송으로 가든 두가지 방도로 하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조율하여 과실을 갖고 가라는 식으로 유도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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