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것으로 아들이 엄마 차를 사주면
아들이 할머니한테 증여 5,000만원 받은거로 엄마차를 사준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엄마도5,0000 만원 받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손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손자 본인의 어머니에게 자동차를 사준 경우 이는 다시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되어 어머니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모바 자녀인 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차를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아들은 직계비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