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 세금 100% 감면 신청 과정?
청년 사업 세금 100%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조건에는 만족하는데!! 그럼 이제 읍사무소.....? 가서 사업신청 하고 싶다고 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절세 되는건가용 홈택스...? 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온라인으로 해도 혜택신청이 되는거죠? 근데 어렵나요.....? 읍사무소 가서 말하는게 낫겠죠??? 근데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이나 통과? 되는 기간은 똑같나요?? 온라인이 더 빨리 승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읍사무소가 아닌,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 가입해서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5월) 자진신고할 때, 장부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세무사무실 방문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의뢰하여 세무사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읍사무소 등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㉖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거주자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업, 물류산업, 금융보험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제외업종 있음),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미용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100%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대상업종에 해당 시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증,등록증,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보정기간 5일 연장 가능)에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