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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견한개123
대견한개123

청년사업 세금 100% 감면 신청 과정?

청년 사업 세금 100%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조건에는 만족하는데!! 그럼 이제 읍사무소.....? 가서 사업신청 하고 싶다고 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절세 되는건가용 홈택스...? 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온라인으로 해도 혜택신청이 되는거죠? 근데 어렵나요.....? 읍사무소 가서 말하는게 낫겠죠??? 근데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이나 통과? 되는 기간은 똑같나요?? 온라인이 더 빨리 승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읍사무소가 아닌,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 가입해서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5월) 자진신고할 때, 장부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세무사무실 방문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의뢰하여 세무사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읍사무소 등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㉖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거주자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업, 물류산업, 금융보험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제외업종 있음),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미용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100%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대상업종에 해당 시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증,등록증,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보정기간 5일 연장 가능)에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