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 명의 아파트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식들의 증여

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2년전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고 저와 어머니가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할 때 전세금이 부족해서 제가 약 8천만원, 동생이 약 1억7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고 전세금을 상환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입금할 때 따로 차용증 등은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