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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북극곰41

깨끗한북극곰41

어머님 명의 아파트 전세금 상환을 위한 자식들의 증여

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2년전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고 저와 어머니가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할 때 전세금이 부족해서 제가 약 8천만원, 동생이 약 1억7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고 전세금을 상환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입금할 때 따로 차용증 등은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