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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창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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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일변경은 상대방 동의있어야하나요??

전 피고이고 변호사님이 증명자료내시고 기일변경신청했는데 법원전화도안받고전자소송에서 허가불허가도 확인이안되네요 민사재판은 기일변경 쌍방 합의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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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일변경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예: 질병, 사고, 다른 법원 출석, 중요한 업무 등)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양자 간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면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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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존중하는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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