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 건물인거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나요?
제가 최근에 성경공부한곳이 신천지인것을 알았습니다. 약 6주정도 했는데 내용에 씨밭나무새가 나오더군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신천지에서 올린 내용과 100% 오차없이똑같고 다음에 배운 내용과 목차도 같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나오고 이쪽으로 소개해준 사람과도 말싸움을 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고 표정까지 싹바뀌더니 엄청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이단상담소에서 올라온 영상까지 보여주며 반박했더니 그사람 말을 믿냐며 화내더라구요. 그뒤로 싹다 차단박긴했는데 너무너무 화도 나고 시간낭비 돈낭비한것도 화나고 거기안에서 저처럼 피해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혹시 이곳을 신천지라고 인터넷에 뿌린다던가, 건물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여기가 신천지란걸 밝히는 행동을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은 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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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신천지 건물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건물을 알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기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