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으로 알고있는데
07시~15시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보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고 30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7시~15시 근무시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퇴근 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시부터 15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인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07:00~15:00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실근로시간 7시간30분, 휴게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07시~15시 근무 시, 전체 시간은 8시간 입니다
이에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8시간 중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