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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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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으로 알고있는데

07시~15시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보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고 30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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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7시~15시 근무시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퇴근 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시부터 15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인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07:00~15:00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실근로시간 7시간30분, 휴게시간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07시~15시 근무 시, 전체 시간은 8시간 입니다

    이에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8시간 중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