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연말정산 관련 전 회사가 마음에 걸린다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전 회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현재 회사에서 전에 있던 회사 정보같은것들도 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뜬다면 안뜨게끔 바꿀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전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경력이나 정보같은것들은 나오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질문자가 전 직장에서 퇴사하며 했던 원천징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회사는 전회사에서 질문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물론 5월 종합소득세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회사에서 전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한 해에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하였다면

    최종회사에서 합산 하여 연말정산하던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을 합산하여 해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종결하기 위해(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해당하는 연도에 이전 직장에서 받으신 소득도 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의 급여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과거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접 전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중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현 회사의 재직기간이 존재한다면 즉, 같은 해에 퇴사와 입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전 회사의 급여 내역은 자연스럽게 알 게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에 대한 내역과 근무기간, 기본공제대상자여부 등 세금정산과 관련한 자료가 입력되며, 종전근무지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역을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