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미성년자(만11~12세)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미성년자(만11세~12세)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폭행+협박 등입니다.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11세~12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양측 모두 형사미성년자였고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상황의 개연성, 주변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소 없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미성년자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형사미성년자라도 민사상 위자료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물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므로 피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기, 상담기록, 심리치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고소는 선택 사항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민사소송의 입증이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민사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사실관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 형사 절차 병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문제 삼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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