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후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
5대인 제가 6대에게 계정을 판매한뒤
한달뒤에 보호정지가 걸려 1대에게 해지요청을
하였지만 1대는 이를 거절하여 아이디를 사용할수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로인해 6대가 저에게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정지도 저때문이 아니고 계정거래시 1대분 연락 잘된다는거 외에 추후 계정 케어에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