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1주택, 1분양권 아내 2분양권 혼인합가로인한 비과세는?
남편 A주택 20년 1월취득, B분양권 24년 6월취득(27년초완공)
아내 C분양권 23년 8월취득(24년8월 완공), D분양권 25년1월(24년4월완공)취득입니다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25년 4월 혼인 신고예정이며,
D주택 완공되기전 A주택 매도하고,C분양권도 매도해서 D주택으로 실거주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혼인전에 일시적 2주택상태이므로 각각 B분양권과, D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고,
혼인합가한 시점기준으로 5년내에 D주택을 매도하며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B주택으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요.
다 비과세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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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신고 이전에 남자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여자가 2분양권을
ㅂㅎ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4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끼리 혼인신고하여 4주택자가 될 경우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