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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 DC ) 형 가입자 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 후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잔여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 할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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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을 시작한 경우에도, 중도에 잔여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본인의 퇴직금이 연금계좌(예: IRP)에 이전된 상태에서 수령되기 때문에, 연금이 개시된 후에도 계좌가 유지되고 있다면 언제든 잔여금 전부를 일시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할 경우, 연금을 지급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해 ‘연금수령 중 일시금 전환 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 신분증과 연금 수령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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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수령 방식을 변경하여 남은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과 해당 상품이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 수령 시 기존의 연금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절차는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필요 서류와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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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연금 수령 중이라도 남은 잔여 연금을 일시불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세금 문제와 절차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급이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다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일시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으로 받을 때에 면제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