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계약일기준? 잔금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3년 10월 16일 잔금완료

B주택 : 매수준비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B주택을 24년 10월 17일 이후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 전에 계약은 해되 잔금만 24년 10월 17일 이후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시기는 전혀 관계 없고 주택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