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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부엉이130
제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안아 채권자측에서 3일전에 신청한거 같은데 부동산이 가쳐분결정으로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쳐분결정이 판결이 벌써난건지 뭘의 미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되어 있다면, 보통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결정이 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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