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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쥐98
흡족한쥐98

개인사업자 대출시 매출증빙,매입세액 등 궁금합니다.

23년 3월 쇼핑몰 개업했는데 매출 전혀 없다가 오히려 부업으로 하던 편집쪽일이 잘 되어서 최근 사업자를 정정했습니다. 24년 7월까지는 프리랜서로 하다가 24년 8월부터 사업자 바꾸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왔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국민은행 사업자계좌로 거래해왔습니다. 불편함이 있어 이번달에 카카오뱅크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대출한도나 이자 혜택을 기대해보려면 기존에 거래하던 국민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신청해보는게 유리할까요?

  1. 그동안 개인카드와 계좌로 장비구매, 주유비 등 업무관련 비용 전부 지출해왔습니다. 오늘에야 사업용계좌,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이전 결제내역들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통 대출시 매출증빙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기존 거래 은행이 있다면 기여도 실적으로

    대출한도나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먼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비용처리는 카드 명의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대부분의 사업자 대출은 재무제표, 미기장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준입니다.

    24년 8월 개업이시면 매출 증빙이 되지않아

    대출 한도가 작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