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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랑스런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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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공공청약 (특공)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청약(신생아특공) 일반형 자산 요건에 부동산 과 자동차 등 몇가지 항목의 자산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번 달에 매각한 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도대금 5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있고 가액 3000만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공공분양 일반형 자산에 예금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부적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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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분양 청약의 일반형 자산 요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예금은 자산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자산 요건 적용 여부는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에 대한 정보는 자산 기준은 부동산(건물 + 토지)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이며1, 자동차의 경우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도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도한 부동산이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공공분양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한 부동산의 자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도한 부동산 자체가 일정 기간 내에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일단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으로 자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점은 "보유하고 있는"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 하실려고 하는 모집공고를 보시면

    자세한 조건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해당 센터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자격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신생아특별공급에서 자산에 포함되는 부분은 금융자산 모두 포함됩니다. 즉 매도한 자금이 예금으로써 들어가 있다면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매도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포함여부는 사실상 확인된 사실이나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확실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3.79억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자산이 있다면 초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