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타블렛을 샀는데 연결선없이 왔거든요 근데 판매자는 본문에 선없단걸 안적어놓고 한다는말이 사서쓰라고합니다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할수있을까요
당근에서 중고타블렛을샀습니다 사진에도 선열결된 사진올려놔서 당연히 선도같이 있는거로생각했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막상받아보니 본체와 펜만와서 선이없다하니 자기도 원래 중고로 샀을때 선없이산건다 사서쓰면되는거다라고 합니다 판타블렛은 기본적으로 선없으면 아예 구동못합니다 그런데 가장중요한 부품이 없단소린 쏙빼놓곤 한다는 소리가 사서쓰라고합니다 해당제품 사이트에도 기본구성에 연결선 들어가있는데 그런부분을 판매글에 적어놓지 않고 판매하는것도 잘못아닌가요? 환불도 못해준다하면서 신고하라는ㅈ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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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이 연결선이 없으면 아예 작동이 불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부품에 대하여 누락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래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부품을 누락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거래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및 해제가 가능하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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