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3 지방선거에서 마을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마을이장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후보자가 사무소개소식에 초대장을 보내왔는데 참석을 하고

후원금 전달을 하는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마을이장이 법정 통, 리, 반의 장에 해당한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사무소 개소식에서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 친분으로 개소식에 조용히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사, 지지 발언, 사진 촬영을 통한 홍보 협조, 주민들에게 참석 권유, 단체 대화방 홍보 등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