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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노동조합 선거 기간에 조합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특정 후보가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비를 지불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되면 어떤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선거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노조법 또는 노조에서 만든 규약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약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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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행동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