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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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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거전 조합장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식비제공?

노동조합 선거 기간에 조합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특정 후보가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비를 지불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되면 어떤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선거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노조법 또는 노조에서 만든 규약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약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행동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