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선거전 조합장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식비제공?
노동조합 선거 기간에 조합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특정 후보가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비를 지불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되면 어떤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