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시내버스 노조조합장 선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원 개인한테 저를차기조합장으로 지지해달라고 식사를하며 부탁했다면 사전선거가되나요? 참고로 선거 날짜는 잡히지 않은상태입니다 후보 등록도 않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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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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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을 위반하여 선거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정은 일반적인 공직선거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와 판례, 그리고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노조의 규약 규정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별일 없지만 반대 후보에게 공격의 구실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니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