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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효율적인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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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내버스 노조조합장 선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합원 개인한테 저를차기조합장으로 지지해달라고 식사를하며 부탁했다면 사전선거가되나요? 참고로 선거 날짜는 잡히지 않은상태입니다 후보 등록도 않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을 위반하여 선거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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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정은 일반적인 공직선거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와 판례, 그리고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노조의 규약 규정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별일 없지만 반대 후보에게 공격의 구실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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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니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