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서에 [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 있어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인사(전보)를 하기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다만, 전보를 하기전에 이사장, 본부장, A팀장(전보로 갈 팀)이 사전에 A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라고 의사를 물어본게 다였습니다.
분명 노동조합 간부는 A팀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전달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노조와 공식적으로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노조측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측에게 노동조합 의견을 전달(싸워)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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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전보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