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사업자등록시 청년창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유튜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실은 따로 얻어서 물적시설은있습니다.
그럼 과세사업자로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세사업자로 내면 청년창업세액공제 가능한가해서요!
찾아보니 한국산업분류코드로 봐야하는데
미디어 창작은 창업세액공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글도있고 가능 하단 글도 보여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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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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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인 유튜버도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921505의 업종코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물적시설을 갖추고 과세사업자(미디어콘텐츠창작업)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